민원사무명 |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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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도시교통과 |
연락처 | 055-670-2563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5일 이내(심의대상 20일) |
민원설명 | 법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(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) |
관련법령 |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|
구비서류 | ①옥외광고물등 표시(허가, 신고, 변경, 연장)신청(신고) 및 안전점검 신청서 ②광고물 등의 원색사진 ③안전점검 확인서(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광고물) ④사용승락증명서(타사광고의 경우) |
수수료 |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(광고물 유형 및 크기에 따라 별도 산정)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청서 등)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①조례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 유의②표시기간 제한 없는 광고물 해당 여부 확인(시행령 별표1) |
처리절차 | 연장안내(우편) > 민원접수 > 연장처리 > 신고증명서 교부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